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17,130원을 36,924,453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7,668,143원을 573,860,82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17,130원을 36,924,46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7,668,143원을 573,860,81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위다스에 1996. 6. 10.부터 2013. 8. 19.까지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위다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위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 중복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퇴직 당시 주식회사 위다스로부터 2013. 8.분 임금 4,614,960원과 퇴직금 283,743,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3. 9. 9. 퇴직금 중 10,102,61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가운데 2,100,000원, 미지급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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