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2. 11. 12.부터 2013. 9.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오존 사업 관련 기술 제공 및 공급처 발굴 역할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100만원 및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협력 약정')함.
원고는 이 사건 협력 약정에 따라 2013. 4.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353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및 'D'라는 상호로 각 오존발생기 도소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C'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3. 9.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오존 사업과 관련된 제반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외 오존발생기 공급처를 발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13. 9.부터 2014. 4.까지월 100만원 및 위 기간 내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협력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협력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