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전 새들뫼1단지아파트 직접 하자보수비용 관련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24,138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6,904,700원 및 그 중 19,092,700원에 관하여 2012. 11. 20.부터, 17,812,000원에 관하여 2013. 12. 18.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대동 소재 새들뫼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원고에게 조경공사, 주식회사 삼능건설에게 토목공사를 각 도급주어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0. 10. 7.경부터 2012. 1. 6.경까지 원고가 식재한 조경수 2,156주 중 986주가 고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경수가 식재된 화단의 배수가 불량한 때문이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2012. 2.경부터 피고에게 고사한 조경수를 다시 식재하기에 앞서 피고가 직접 배수가 불량한 화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