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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2320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6,671,806원을 170,671,80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초순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티아이피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여신거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대78m2, 및 위 지상 벽돌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11. 접수 제34274호로 채무자 티아이피 주식회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 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2013.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은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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