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6,671,806원을 170,671,80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초순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티아이피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여신거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대78m2, 및 위 지상 벽돌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11. 접수 제34274호로 채무자 티아이피 주식회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 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2013.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은 2013. 11.지금 가입하고 4,985,6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