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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225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687,38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43,125,14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만원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3,125,14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여금 청구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1. 12. 3,800만 원, 2013. 2. 14. 3,8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3. 3. 27.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율로 계산한 후, 피고 B의 위 변제금을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면,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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