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687,38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43,125,14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만원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3,125,14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