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6. 선고 2014가단221998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던 실내골프연습장 장비로, 2013. 11. 20. 경매 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경락됨.
피고 회사는 2014. 3. 3. 피고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물을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2013. 11. 2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8. 현실적으로 인도받았거나,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1998 유체동산인도
원고
A
피고
1.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2013. 11. 21.부터 이 사건 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C가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4개층 건물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실내골프연습장 장비로, 위 회사의 소유였다.
4. 이 사건 동산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3886호 등 압류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경락되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3. 3. 피고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피고 새마을운동중앙회'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