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97호 입회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같은 법원 주사 C이 2014. 7. 3.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1) 피고는 2009. 4. 29.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던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회원약관에 따라 회원에서 탈퇴하고, 소외 회사에 입회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입회금 중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97호로 입회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2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