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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14952 보증금반환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소외 B, C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1208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30,000,000원(원고 지원금 66,500,000원), 전세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 입주자를 소외 E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0.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액 130,000,000원 중 원고지원금 6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부담금으로 정하고, 월 임대료는 110,830원, 임대기간은 2009. 11. 30.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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