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m2에 관하여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2. 6.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0. 3. 22.경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들 공유의 ① 여주시 H 답 1787m2, ② I 답 1264m2, ③ J 답 2578m2, ④ K 답 1296m2 및 ⑤ C 답 7,091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5필지의 농지 면적 합계 약 4,200평을 매매대금 1억 9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D는 1990. 6.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여주시 H 토지와 K 토지는 D의 명의로, I 토지와 J 토지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소유상한 규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