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m2에 관하여 각 1/6 지분에 대해 2002. 6.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고와 D는 1990. 3. 22.경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필지의 농지 약 4,200평을 매수함.
  • 원고와 D는 1990. 6. 19.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소유상한 규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1991. 4. 2.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
2014가단2135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m2에 관하여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2. 6.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0. 3. 22.경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들 공유의 ① 여주시 H 답 1787m2, ② I 답 1264m2, ③ J 답 2578m2, ④ K 답 1296m2 및 ⑤ C 답 7,091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5필지의 농지 면적 합계 약 4,200평을 매매대금 1억 9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D는 1990. 6.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여주시 H 토지와 K 토지는 D의 명의로, I 토지와 J 토지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소유상한 규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