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상호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C, 402호'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5. 이 사건 학원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1. 소외 회사 명의로 계좌(국민은행 F)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출자금 1억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프런트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