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결렬 시 출자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원고의 출자 직후 결렬되었고, 원고가 동업에서 배제된 채 피고가 단독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상호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2. 21.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출자금 1억 원을 입금하고 학원 업무를 시작함.
  • 피고는 2014. 2. 21.부터 2014. 4. 4.까지 학원비 19,310,123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 ...

사건
2014가단21062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상호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C, 402호'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5. 이 사건 학원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1. 소외 회사 명의로 계좌(국민은행 F)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출자금 1억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프런트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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