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및 증여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중 일부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증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2007. 9. 1.부터 2010. 9. 28.까지 A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함.
  • C는 A 재직 중 허위 공시, 부당 대출, 담보 해지, 신용공여 등으로 기소되어 2013. 9.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
  • C는 2009. 5. 25.부터 2010. 10. 5.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총 90,200,000원을 송금함.
  • A는 2012. 3.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

사건
2014가단210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란 1 내지 7, 10, 11번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9. 1.부터 2010. 9. 28.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서 상 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는 2011. 5. 1. A에서 재직하는 동안 A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였다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캄보디아 고속도로 건설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에 부당대출을 해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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