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종중은 같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D(행정구역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광주시 E'으로 되었다) F 대 291평(962m2,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조사서에는 H 임야 90무보(8,926m2), I 임야 45무보 (4,463m2, 이하 'I 임야'라 한다), J 임야 14무보(1,388m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K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57. 3. 8.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462m2가 1977. 4. 16. M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