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5,073원, 원고 B, C, D에게 각 1,388,9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4. 8.부터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89,569원,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 C, D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B, C, D에게 각 월 26,054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89,511원, 원고B,C,D에게 각 3,371,162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4. 4.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17,300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B, C,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B, C, D에게 각 월 63,208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9. 1. 22.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은 2000. 6. 15.에1999.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년경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한 후 도로로 재포장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2. 11. 29.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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