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장래 이행할 부당이득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토지가 '전'임을 전제로 한 임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임료)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79. 1. 2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 B, C, D은 2000. 6. 15.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도로로 재포장...

사건
2014가단206067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광주시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5,073원, 원고 B, C, D에게 각 1,388,9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4. 8.부터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89,569원,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 C, D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B, C, D에게 각 월 26,054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89,511원, 원고B,C,D에게 각 3,371,162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4. 4.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17,300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B, C,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B, C, D에게 각 월 63,208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9. 1. 22.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은 2000. 6. 15.에1999.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년경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오수관로를 설치한 후 도로로 재포장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2. 11. 29.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