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광주시 C 도로 1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4.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을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8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분할 전 토지인 광주시 E 답 2,926m2는 1996. 3. 12. F 답 1,098m2, G 답 376m2, C 답 408m2로 각 분할되었다.
나. 광주시 C 답 408m2(1997. 10. 1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전 C토지'라 한다)는 1996. 3. 27. 풍천실업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7. 10. 16. 408분의155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5. 18. 408분의155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민한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3. 3. 이 사건 토지, I 도로 253m2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