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1989(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4가단27981(반소) 계약금반환 등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5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2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C은 연대하여 2,540만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5,739,9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들에게 D교회 가설건축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만 원, 착공 2013. 11. 7., 준공 2013. 12. 7.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기성지불방법 (1차 : 계약 후 5일 이내 ₩ 원, 2차, 철골공사완료 후 5일 이내 ₩ 원, 3차, 완료 후 10일 이내 ₩ 원 완불)'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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