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인천 남구 C 대 321.6m2는 1987. 12. 1. C 대 214.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D 대 107.4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를 공유하다가 1998. 7. 30. 원고가이 사건 C 토지를, E이 이 사건 D 토지를 각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하기로 합의하고, 1998. 8. 3.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 전부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D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1998. 12. 20. F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