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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3654 토지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9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인천 남구 C 대 321.6m2는 1987. 12. 1. C 대 214.2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와 D 대 107.4m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를 공유하다가 1998. 7. 30. 원고가이 사건 C 토지를, E이 이 사건 D 토지를 각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하기로 합의하고, 1998. 8. 3.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 전부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D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1998. 12. 20. F에게 이 사건 D 토지를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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