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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3289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4. 8. 1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10.,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 대신 D에게 변제하기로 하기로 한 금원인데, 피고 B는 D에게 위 50,0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8. 11. 65,000,000원, 2005. 7.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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