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262 물품대금
원고
금마스틸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2,780원 및 그중 11,96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567,7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2015. 2. 4.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32,780원 및 그중 11,96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567,7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물품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7. 6.까지 합계 31,965,780원 상당의 물품 (스테인리스 등 임가공)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갑 1,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1,965,000원(11,965,78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두로 이루어진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의 중요부분인 단가에 관하여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 또는 원고의 기망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4,1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