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2,780원 및 그중 11,96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567,7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2015. 2. 4.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32,780원 및 그중 11,96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567,7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물품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7. 6.까지 합계 31,965,780원 상당의 물품 (스테인리스 등 임가공)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갑 1,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1,965,000원(11,965,78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두로 이루어진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의 중요부분인 단가에 관하여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 또는 원고의 기망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지금 가입하고 4,684,1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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