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8. 11. 26. 접수 제623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29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8. 11. 26. 접수 제623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2929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12. 6.부터 2010.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 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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