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40분간 거부함.
  • 피고인은 술 냄새, 얼굴 홍조 등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3.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3고합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고합1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학진(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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