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5. 피해자 G에게 F회사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6,000만 원을 송금받아 D,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음.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F회사 투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피해자 G의 전 남편 H은 금융 다단계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F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하종철(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오래 전부터 각종 유사수신행위를 핑계로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D이 E을 내세워 운영한 F회사에 투자한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도 투자 이후 1~2개월 이익금 외에 더 이상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 F회사의 영업형태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에 걸쳐 30주 동안 각 회당 130만 원씩 7,800만 원을 갚아 준다. 이자가 1,800만 원이니 연 이자가 30%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회사에 맡겨 둔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