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3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죄 판결: 위드마크 공식 및 측정 오차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3:15경 주차장에서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2013. 5. 2. 23:29경 호흡식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0%가 측정됨.
피고인의 요구로 2013. 5. 3. 00:51경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측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이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명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6층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C E22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2.22: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2013. 5. 2. 23:15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2013. 5. 2.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0%로 나온 점,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