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6. 20. 선고 2013고단908 판결 절도,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금고 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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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과실 장물취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2. 7.부터 2013. 2. 18.까지 홈플러스 하남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전자사전 등 합계 6,24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 B은 2013. 2. 8. 피고인 A이 절취한 카메라 3대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매수하고 전자사전 1개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총 1,822,000원 상당의 장물을 과실로 취득함.
피고인 B은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물 여부 확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08 가. 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주현(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7. 12:12경 하남시 신장동 570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945,000원 상당의 삼성 NX210 카메라 1대, 시가 359,000원 상당의 삼성 WB210 디지털 카메라 1대, 249,000원 상당의 삼성 DV300F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카트에 싣고 위 매장 수유실로 가져가 위 카메라들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총 1,553,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