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2013고단3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9.03:00경 김해시 D 소재 E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F의 후배')의 은색 벤츠차량 내에서 그에게 4,95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