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무면허 운전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5,65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3. 1. 19. 03:00경 필로폰 30g을 4,950,000원에 매수함.
  • 매수한 필로폰 30g 중 10g을 1,750,000원에 매도함.
  • **나머지 필로폰 20g을 5,000...

사건
2013고단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44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2013고단3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9.03:00경 김해시 D 소재 E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F의 후배')의 은색 벤츠차량 내에서 그에게 4,95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