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2. 07:02경 성남시 분당구 제일 여성병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60,841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
  •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사건
2013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형윤(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7:02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제일 여성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 방향에서 풍림 아이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우체국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