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음주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하남시 덕풍동 벽산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

사건
2013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공일규(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벽산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춘궁동 방면에서 남한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동부 주유소 방면에서 춘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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