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및 악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은 2008. 7. 14.부터 2010. 6. 18.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F은 2008. 6. 2. K 부동산(K 토지 및 K 건물)을 한용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K 토지는 G 명의, K 건물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서울시 중구청은 2010. 1.경 G에게 K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188,825,651원을 부과하였으나 G이 납부하지 않아 ...

3

사건
2013가합202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안양시
피고
1.A
2.B
3.C
4. D
피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 금천구 E 주유소용지 660.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F과 피고 A 사이에 335/660.7 지분에 관한 2008. 7. 14.자 증여계약을, 피고 B 사이에 109.7/660.7 지분에 관한, 피고 C, D 사이에 각 108/660.7 지분에 관한 각 2010. 6. 17.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은 335/660.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64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405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G(개명 전 H), I, J(이하 'I 등'이라 한다), 피고 A은 F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처, 피고 C, D은 피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F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2008. 7. 14.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5/660.7 지분에 관하여, 2010. 6. 18. 피고 B에게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부과 등 1) 서울 금천구 K 대 1059.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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