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 금천구 E 주유소용지 660.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F과 피고 A 사이에 335/660.7 지분에 관한 2008. 7. 14.자 증여계약을, 피고 B 사이에 109.7/660.7 지분에 관한, 피고 C, D 사이에 각 108/660.7 지분에 관한 각 2010. 6. 17.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은 335/660.7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64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405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G(개명 전 H), I, J(이하 'I 등'이라 한다), 피고 A은 F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처, 피고 C, D은 피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F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2008. 7. 14.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5/660.7 지분에 관하여, 2010. 6. 18. 피고 B에게 109.7/660.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각 108/660.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부과 등
1) 서울 금천구 K 대 1059.5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