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130,082,000원, 피고 C는 64,827,000원과각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96,413,900원, 피고 C는 37,020,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4.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여 광주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① E종중으로부터 광주시 F(현재 지번 G) 임야 23,366m2(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를 5,654,400,000원에, ②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H 하천 313m2(등기부상 면적 350m2,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14,000,000원에, ③ 피고 C로부터 광주시 I답 165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60,000,000원에 각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