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9.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에 있는 E에서, 강사인 F이 운전하는 'G' 모터보트(원고 일행인 H, I 탑승)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타던 중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모터보트로 인하여 생긴 물결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수상스키와 함께 1~2m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중심을 잃고 수면 위로 엎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12 흉추 골절,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제9, 11 늑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및 F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