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스키 사고에 대한 수상레저업자의 안전교육 및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490,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9. 피고가 운영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강사가 운전하는 모터보트로 인해 발생한 물결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수면에 엎어져 제12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강사는 통상 사용되는 18.25m보다 짧은 14m 로프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로프 길이에 따른 위험성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피고 및 강사는 수상...

사건
2013가단2919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9.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에 있는 E에서, 강사인 F이 운전하는 'G' 모터보트(원고 일행인 H, I 탑승)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타던 중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모터보트로 인하여 생긴 물결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수상스키와 함께 1~2m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중심을 잃고 수면 위로 엎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12 흉추 골절,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제9, 11 늑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및 F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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