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8. 선고 2012고정832 판결 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 3,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편취 및 무자격 의지·보조기 제조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편취 및 무자격 의지·보조기 제조업 영위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2.경까지 'C'라는 상호로 구두제조업을 영위함.
  • D는 2006. 11. 1.부터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함.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으로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832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정희용(공판)
판결선고
2012.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2.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구두제조 업을 하던 사람이고, D는 2006. 1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보건복지부에서 2008. 2. 15. 보건복지부 고시(제2008-11호)를 개정하여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만을 급여대상 보장구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 12. 1.부터 보조금 청구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서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조·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예정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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