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여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진열대 제조 및 도·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12. 15.까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월 급여를 2,000,000원에서 4,525,000원으로 인상하여 총 10,1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급여 인상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34%, 피고인의 처 H 33%, I 33%의 주식을 보유하...

사건
2012고단239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강여찬(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광주시 E에 있는 진열대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월급여를 2,000,000원에서 4,525,000원으로 임의로 올려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4,525,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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