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 투약, 소지 혐의 및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4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2. 6. 하순경 서울 강서구 주거지 부근에서 D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도함.
  • 2012. 11. 26. 21:37경 광명시 F역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1.29그램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함.
  • 2012. 11. 26. 22:50경...

사건
2012고단2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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