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문신 시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4.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D에서 문신시술용 기구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1회당 5~20만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

사건
2012고단2113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D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싱크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 팔 부위 등에 용, 꽃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대가로 1회당 5~2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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