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6,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4. 14: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함.
  •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위 가스충전소 부엌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

사건
2012고단197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2.24.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14: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3. 2. 범행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위 가스충전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3. 29.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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