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26.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벤츠 차량 할부금 4,990만 원을 미납 중이었고, 사업 부진 및 개인 채무로 인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5.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

사건
2012고단164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량담보 대출이나 할부금 미납금은 없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당시 위 벤츠 차량 할부금 합계 4,99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2005년경부터 광주 서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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