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로 인한 징역형 및 몰수, 추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몰수, 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포함)가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에서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함.
  • **2012. 5. 20.경부터 2012. 6. 10.경까지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사건
2012고단1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 50~60m 중턱에 약 10평의 밭을 일구어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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