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 50~60m 중턱에 약 10평의 밭을 일구어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