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5. 7.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기조화기, 냉동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별지목록 중'납품명'란 각 기재와 같은 물품에 관한 물품 납품 및 설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보면, 별지 목록 중 '추후정산 취지 기재 발주서'란 각 기재와 같이 어떤 경우는 원고가 견적서를 제시하면 피고가 별도의 발주서를 따로 보내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납품 및 설치를 하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견적에 대하여 물품대금란에 '추후협의' 또는 '별도정산'이라고 기재한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품 및 설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설치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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