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23. 선고 2011고정189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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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에 따른 소방시설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벌금 7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층, 2층, 3층 및 지상 2층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09. 12. 9.부터 2010. 1. 22.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통보받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의 위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189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송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의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및 지상2층에 대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2009. 12. 9.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보완명령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2009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 시정보완명령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