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 30.경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월 2% 수익과 1개월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F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명함과 개인재산내역서를 보여주며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며 투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여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전 ...

사건
2010고단2406 사기
2011고단2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0고단2406] 피고인은 2006. 4.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205호실에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하는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월 2%의 수식과 원금상환을 원할 때는 1개월 안에 상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청사건물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개인재산내역 서를 보여주며 "나는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