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