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2008. 9. 12.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음.
  • 소외 1은 2008. 10. 8.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5%로 차용함.
  • 피고는 2009. 2. 18. 소외 1 등이 주식을 양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소외 1은 사외이사로 취임함.
  • 피고는 2009. 5. 22.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함.
  • 원고는 2009. 7.경 소외 1에게 피고의 연대채무를 요구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인정 여부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자기 명칭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추 적용됨.
  •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피고의 사장처럼 행동하며 명함을 사용한 점, 다른 채권자에게도 피고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소외 1에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의 대표권 행사 행위를 묵인·방치하였다고 봄.
  • 소외 1의 차용증 작성 행위는 피고가 소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95조: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 이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연 40%의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 행위를 묵인·방치한 경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변론종결
2010.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8. 9. 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소재 파인애플 상가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원고에게 그 중도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대여를 부탁하여, 2008. 10. 8.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투자금융’인데, 소외 1, 2, 3, 4, 5가 2009. 2. 18.경 소외 6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로 변경하고, 소외 1, 5는 피고의 사외이사로, 소외 2는 대표이사로, 소외 3은 사내이사로, 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경 소외 1에게 피고도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소외 1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대표 소외 2, 3),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08.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 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 소외 4, 3, 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 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 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7 역시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이는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원고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 중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청구 중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현경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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