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06,301,94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12.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8,798,20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이 사건 2011.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2011.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직불치료비 중 176,620원을 제외한 7,038,750원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