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35,157원 및 2007.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34,7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32,842원 및 200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5,2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경부터 피고 B이 1/9 지분, 소외 D가 3/9 지분, 소외 E가 1/9 지분, 소외 F가 2/9 지분, 피고 C이 2/9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는 위 토지 중 E 소유의 1/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3. 27. 접수 제15806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이 53/57 지분, 피고 Col 4/57 지분씩 공유하고 위 토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