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76년부터 피고 B이 1/9, 소외 D가 3/9, 소외 E가 1/9, 소외 F가 2/9, 피고 C이 2/9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의 1/9 지분에 대해 2006. 3.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들은 1987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공유하고 텃밭을 경작하며 토지 전체를 점유해왔음.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9...

사건
2007가단313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08. 5. 2.
판결선고
2008. 11.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35,157원 및 2007.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34,7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32,842원 및 200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5,2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경부터 피고 B이 1/9 지분, 소외 D가 3/9 지분, 소외 E가 1/9 지분, 소외 F가 2/9 지분, 피고 C이 2/9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는 위 토지 중 E 소유의 1/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3. 27. 접수 제15806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이 53/57 지분, 피고 Col 4/57 지분씩 공유하고 위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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