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2147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7,414,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D 및 원고 A을 상대로 2016차11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9. 확정됨.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
원고 A은 2018. 6. 18.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B을 설립하고 2018. 6. 19. 등기함.
피고는 2017. 1.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원금 잔액이 7,414,743원임을 전제로, 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47 청구이의
원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은 7,414,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 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414,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호로 지급명령(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4,837,78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7.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8. 6. 18. 영업(건축공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 하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