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7,414,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및 원고 A을 상대로 2016차11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9. 확정됨.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
  • 원고 A은 2018. 6. 18.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B을 설립하고 2018. 6. 19. 등기함.
  • 피고는 2017. 1.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원금 잔액이 7,414,743원임을 전제로, 위...

사건
2018가단2147 청구이의
원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은 7,414,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 가설 재임대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7,414,74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및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16호로 지급명령(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4,837,78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7.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8. 6. 18. 영업(건축공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 하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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