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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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형아(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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