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