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1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에 이르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2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