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에 이르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함.
  •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

1

사건
2021노301 중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하나(기소), 윤원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1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에 이르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2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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