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원고의 당사자소송 관할 및 가집행선고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설립된 B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진행하고 가집행을 선고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가집행선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송의 관할 위반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12335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12. 2.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파주교육지 원청 소속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32,106,759원과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9. 10. 1.부터 원고가 위 B초등학교로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33,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