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 및 법원의 재량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해, 이의재결 감정, 제1심법원 감정, 이 법원 감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 감정을, 지장물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 감정을 채택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보상금액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제1심판결 중 초과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K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5. 9....

1

사건
2020누10377 손실보상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이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위각 돈에 대하여 각 2018. 8.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5. 9. 국토교통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대상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8. 8.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수용재결 인정금액'란 기재 각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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