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원고,피항소인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려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이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위각 돈에 대하여 각 2018. 8.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5. 9. 국토교통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대상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8. 8.
- 손실보상금: 별지 '원고별 보상금 목록' 중 '수용재결 인정금액'란 기재 각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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