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계부의 항소심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계부로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3

사건
2020노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20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장윤영(기소), 여재영(부착명령청구),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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