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