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항소심의 양형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또는 경미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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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838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제민(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수에 이르기 직전까지 범행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글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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